침대매트리스 라텍스 구입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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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대매트리스 라텍스 구입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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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정희
  • 조회수 : 479회
  • 작성일 : 12-07-19 14: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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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이사하면서 어정가구단지에서 침대를 구입했는데
매트리스가 라텍스라고 해서 더 비싼값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후 매트리스 커버를 세탁하려고 열었더니
라텍스가 아니라 공업용 제품포장할때쓰는 분홍색 딱딱한
스폰지가 여러겹 쌓여 있었습니다.
이상황을 사기로 봐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라텍스라고 안내받고 구매한제품이 거짓으로 확인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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