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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A/S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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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윤호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2-09-10 13: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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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모니터를 구입하고 1년이 안지나 고장이나서

AS맡겼는데요 1년이 안되서 수리비용은 무상이었고요

그런데 처음 서울로 보내야된데서 일주일 소요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전화해서 어떻게 됫냐고 물으니

그제서야 일주일정도 더 소요가 된다더군요.

이런식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제가 전화해야지 그제서야 아 죄송하다고 일주일 더소요가 된다고

하면서 이제 4주가 지났네요

제돈 주고 모니터를 사서 컴퓨터도 못사용 하고 물론 인터넷비용도 그냥 날라가는거구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미루는 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A/S를 신청하신 모니터가 기일을 자꾸 미뤄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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