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460-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글번호 85460-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진
  • 조회수 : 452회
  • 작성일 : 12-11-08 20:22:01

본문

답변주신 내용중에 잘못된점이 있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한도 30만원은 일반 주거용 주택복비일 경우이고 저는 오피스텔이기에 0.4~0.9%사이에서 서로 협의하에 복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최고 0.9%까지 부동산에서 받을 권리는 있다하나 사전에 0.4~0.9%사이까지이니 협의하에 복비를 조절할수 있다는 고지를 사전에 하지 않고 오로지 0.9%로만 책정하여 복비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에..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대한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부담하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 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시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과다 청구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고발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개업자가 법에 정한 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은 경우 초과한 부분은 돌려주어야 하며 중개업법상 저촉이 되어 중개업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납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18 유통 강창현 2011-12-20
6006 유통 공정화 2011-12-20
6005 기타 신청운 2011-12-20
6004 통신 우종순 2011-12-20
6003 식음료 김정규 2011-12-20
6002 통신 신동희 2011-12-20
6000 식음료 서윤석 2011-12-20
5999 기타 김재영 2011-12-19
5997 생활용품 김지은 2011-12-19
5996 기타 엄동섭 2011-12-19
5995 기타 장대 2011-12-19
5994 자동차 오진혁 2011-12-19
5993 생활가전 노현준 2011-12-19
5992 기타 박주미 2011-12-19
5991 통신 이우람 2011-12-19
5990 통신 강원희 2011-12-19
5983 기타 김남권 2011-12-19
5982 자동차 민병철 2011-12-19
5981 기타 박주미 2011-12-19
5979 digital 최윤재 2011-12-19
5978 기타 이정재 2011-12-19
5977 통신 전용제 2011-12-19
5972 통신 장은철 2011-12-19
5971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70 digital 박승배 2011-12-19
5969 digital 김선호 2011-12-19
5968 기타 장윤지 2011-12-19
5967 통신 장정훈 2011-12-19
5963 통신

처리

**
이두진 2011-12-19
5961 건설 김아라 2011-12-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