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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조 회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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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수병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11-15 19: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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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8월 푸조 508 스타일 차를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후 1달도 되지 않아서
각종 문제가 발생 하였지만 푸조 측은 배째라는 식으로 해결을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결함을 인정하면서 계속 그차종을 팔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총 7번 불량 발생

1차 = 컵홀더 교환 (출고후 3일)
2차 = 또다시 컵홀더 교환 (교환후 1일)
3차 = 선팅 불량으로 재작업 실시 (출고후 12일)
4차 = 네비게이션 불량( 출고후 15일)
5차 = 네비게이션 교환후 같은문제로 또다시 교환
6차 = 네비베이션 2차 교환후 다시 문제 발생
7차 = 네비게이션 3차 교환후 또 다시 같은 문제 발생

2012년 8월 차를 받은지 3일만에 컵홀더 불량 발생(원터치 방식이나 사용하려고 뺏더니 그다음부터 들어가지 않아서 교환 했지만 또다시 걸림 형상으로 2번째 교환함) 3번째는 썬팅 불량으로 다시 재작업 했슴 4번째 부터 7번째 연달아 네비베이션 불량 발생으로 총 3번째 통째로 교환 하였으나 다시 불량 발생 으로 현재 고장중입니다.  너무 원통하고 비통하고 어디다가 하소연 할수도 없어 이렇게 나마 신고 해봅니다.  푸조 본사는 완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한두번도 아니고 이번에 제가 해명 자료를 요구 했더니 또다시 발생하면 무조건 고쳐 준다는 말만하고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가 고장 날때마다 영업 일을 하고 있는 저는 아주 미치겠습니다.  시간 + 일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불성실한 푸조를 고발 하고 싶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푸조 측에서도 508 모델이 결함이 있는것을 알고 있고 인정 하고 있으면서 리콜을 실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부디 힘없는 사람이 더이상 억울하지 않게 도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않은 자동차의 하자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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