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영관광모객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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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선정근
- 조회수 : 378회
- 작성일 : 12-12-06 19: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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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월24일부터26일까지 울릉도 모객광고를보고 10명예약금을 한달전인 9월20일에 총3,698,000원을 예약입금하였다. 하지만 사정으로인하여 출발 2주전에 4명취소하여 12명이신청하였다가 8명만 가게 되었으며 이는 2주전에 2명 1주전에 2명 순서로 예약 취소되었으며.. 하지만 출발 당일 또부부2명이 사정으로 인하여 출발을 같이하지못하여 이두사람은는 전액환불이 아니된다는 규정에따라 환불이 취소되었다. 결국6명이 다녀왔으며 미리 취소한 4명은 한영관광의 취소약관에도 1주전까지 취소분은 전액환불화여주도록 되어있었다.
하지만 여행이 끝난지 지금 12월7일까지 11월7일,11월22일,12월7일약속한 약2주간식 세번에 걸쳐 약속을 위반하며 환불금1,314,000원을 환불 하여주지않고있다.
적어도 법인체이며 지금까지도 영업을 버젓히하고있으면서 우리팀 뿐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있는 회사는 우리사회에서 단호히 퇴출하여야 한다.
하지만 여행이 끝난지 지금 12월7일까지 11월7일,11월22일,12월7일약속한 약2주간식 세번에 걸쳐 약속을 위반하며 환불금1,314,000원을 환불 하여주지않고있다.
적어도 법인체이며 지금까지도 영업을 버젓히하고있으면서 우리팀 뿐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사기행각을 벌이고있는 회사는 우리사회에서 단호히 퇴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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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여행사에서의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에는 숙박여행인 경우에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100%,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90%,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80%,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70%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