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계약해지 해약금에 관한 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회사 계약해지 해약금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봉수
  • 조회수 : 728회
  • 작성일 : 12-12-24 15:45:37

본문

최근 12월 5일경 서울소재 모 상조회사가 부도를 냈는데, 부도나기 이전에 계약해지를 했고 해약금액을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행약금 입금이 되지 않았고, 이제와서 기존 출자회사와 합병하면서 상조계약해약철회신청서를 보내라고 하는군요. 철회신청서를 보내면 지금까지 납부한 금액을 전액 이전하고 같은 내용으로 서비스를 하고, 계약해지시 해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미 신뢰를 잃어버린 기존 상조회사가 요청하는대로 해약철회신청서를 써주아야 하는지?
문제가 되고 있는 상조회사는 그린우리상조주식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회신청서를 보내지 않은면 해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상조회사 부도로 계약해지하셨는데 타사와 합병하면서 필요한 해약철회신청서를 보내야만 돌려줄수 있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 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상세문의는 유관기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구제기관을 말하며 이들은 강제성을 갖지 않는 중재를 처리하는 기관들입니다. 해당 업체를 고소제기 하고 싶을시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한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78 자동차 조순휘 2011-12-09
4470 기타 홍병의 2011-12-09
4469 기타 이정덕 2011-12-09
4467 생활용품 이진상 2011-12-09
4466 금융 정미현 2011-12-09
4465 기타 지현 2011-12-09
4464 통신 김덕환 2011-12-09
4463 통신 김도현 2011-12-09
4462 생활용품 김세원 2011-12-09
4461 기타 이무하 2011-12-09
4460 기타 이슬 2011-12-09
4452 유통 익명 2011-12-09
4450 기타 빈성철 2011-12-09
4447 통신 김종남 2011-12-09
4438 기타 정미현 2011-12-09
4423 통신 김수연 2011-12-09
4420 식음료 김소희 2011-12-09
4415 생활용품 문은희 2011-12-09
4414 기타 설연희 2011-12-09
4412 생활가전 김미자 2011-12-09
4407 기타 최보라 2011-12-09
4406 식음료 김윤희 2011-12-09
4401 기타 이현진 2011-12-09
4400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9 생활가전 손민정 2011-12-09
4397 기타 윤양은 2011-12-09
4396 통신 김유석 2011-12-09
4395 생활용품 전세라 2011-12-09
4394 기타 김성우 2011-12-09
4393 유통 유혜미 2011-12-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