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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야신발 ] Joya구두 무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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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차숙
  • 조회수 : 765회
  • 작성일 : 13-01-17 16: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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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제 구두가 발등쪽이 허였게 된다고 했더니 답이왔길래 다시 회사에 전화를 하면서 지금은 그런데로 다리만 안아프면 신겠는데 또 허였게 벗겨지면 어떡하냐 그래서 지금 a/s 를받고싶다고 하니까 규정이 6개월까지라고 더이상은 안된다고 하면서 본사에 통와하라하고  본사에서는 완전 나몰라라하고  지금껏 본사라는 곳이 이렇게도 불친절하고 무성의한곳은  처음입니다 . 안된다고만하니까  소비자인입장에서는 어디다가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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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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