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년식을 속여 팔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인천 탑 모터스 ] 중고차 년식을 속여 팔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윤규
  • 조회수 : 483회
  • 작성일 : 13-02-15 19:26:26

본문

2007년식이라고 해서 믿고 구입했는데..
등록원부 열람해보니 2006년 7월 등록 했던데요...
딜러에게 전화했더니 2007년 형이라고 우기는데..
보상받을수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차량의 경우 출고연도에 따라 차량의 형식, 스타일, 제원, 가격 등에 차이가 발생하고 특히 중고차로 판매할 경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하므로 구매자는 반드시 연식을 미리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음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으며 자동차는 고가의 소비품으로서 많은 부품으로 제작된 상품이므로 반드시 제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여러 정보를 확인하여 구입해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식은 차량의 구매에 있어서 결정적 중요정보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제품을 확인하거나 판매자에게 관련 정보를 요구하여 확인했어야 할 것이며 등록과정에서 본인이 요구하는 연식이 아니라면 등록하지 말고 구매를 거절하여야 할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642 digital 주은수 2011-11-14
641 기타 서상호 2011-11-14
640 기타 현소이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