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산후 도우미 베스트 맘을 고발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인천 베스트맘 ] 인천 산후 도우미 베스트 맘을 고발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승대
  • 조회수 : 798회
  • 작성일 : 13-02-26 13:27:05

본문

- 사고일시 
2012년 11월 경

-사건의 경위
1. 인천 베스트 맘 이라는 산모도우미 업체에서 도우미 분이 집에 오셔서 조리도 중  제왕절개 수술 위쪽에 찜질팩을 해주시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습니다...(병원에서 적어준거로는 심재성 2도화상이고 이게 3도 정도의 화상이될수도있다고 합니다..ㅠ.)

2. 산모도우미 업체 원장은 처음에 찜질팩으로 화상입은 산모를 한번도 못봤다고 오히려 난리를 치더군요.

나중에는 병원까지 동행을 하고 의사 소견을 듣더니...도우미가 실수를 한건 인정하겠다 미안 하다하더군요. 3주간 조리비용은 지불 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치료비용을 주겠다고 합의서를 써놓고 갔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치료가 된다는걸 전제로 하였던 거였습니다.

3. 치료를 받으면서 화상 치료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애기 데리고 다니느라 택시로 왕복 했습니다. (왕복 6000원 정도) 화상 흉터는 완전히 없어지지도 않는 상처죠. 제 와이프 이제 30대 중반 입니다. 애기 낳고 몸조리도 못하고 애기 보랴 병원 다니랴 고생 엄청 했습니다.
피부과에서 화상 치료로 레이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장 화상이 아니라는 의심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상에 레이져 치료는 처음 듣는다... 치료도 너무 더딘거 같고 앞으로 치료비도 지불 하지 못하겠다고 맘대로 하라고 그러고 그냥 가버리더군요...
이런 경우 저희가 취 할수 있는것과 치료비에 대한 보상과 어떤 손해 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받을 수 있는 보상 이런것도 궁금 하고요.. 너무 괴씸해서 잠도 안옵니다.

-손해의 내용
현재 까지 병원 치료비와 앞으로 치료비,  교통비, 화상 흉터

-증거유무
심재성 2도 화상 이라는 병원 소견서와 처음에 치료비 보상해준다는 각서, 녹취

-장해율
2도 심재성 화상 (치료가 끝나도 복부 아래쪽 부위에 화상 흉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산모도우미 이용중 도우미 분의 실수로 아내분께서 화상을 입고 치료를 하고계시는데 보상합의를 해놓고도 거부하고 있어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491 자동차 주시준 2011-12-22
6487 기타 주명희 2011-12-22
6471 유통 박진봉 2011-12-22
6467 통신 안현희 2011-12-22
6466 기타 허진옥 2011-12-22
6464 기타 반현주 2011-12-22
6463 기타 한주희 2011-12-22
6462 통신 전상희 2011-12-22
6461 통신 장태수 2011-12-22
6460 생활용품 윤초롱 2011-12-22
6459 해결&감사글 신선정 2011-12-22
6458 유통 piscesfeel 2011-12-22
6457 기타 신지현 2011-12-22
6456 생활가전 박호철 2011-12-21
6434 통신 손선화 2011-12-21
6431 생활용품 김경진 2011-12-21
6421 생활용품 윤은경 2011-12-21
6420 기타 김미선 2011-12-21
6419 기타 박희영 2011-12-21
6418 digital 임은송 2011-12-21
6417 금융 김하연 2011-12-21
6416 기타 박예희 2011-12-21
6415 생활용품 지형일 2011-12-21
6414 기타 신현종 2011-12-21
6413 금융 이민정 2011-12-21
6412 생활가전 이상민 2011-12-21
6409 통신 김재범 2011-12-21
6407 통신 이성희 2011-12-21
6398 기타 양승희 2011-12-21
6396 자동차 장경철 2011-12-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