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못해주겠다고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토마토 ] 환불을 못해주겠다고하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진수현
  • 조회수 : 744회
  • 작성일 : 13-05-25 10:39:04

본문

5월 23일 오후 5시쯤에 메이커가아닌 일반 신발집에 가서 신발을 하나구매했어요.
근데 집와서 다시보니 너무높고 발이아플것같아 5월 24일 5시쯤 환불을 하러갔습니다.
근데 주인아저씨께서는 환불안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신발이 없어서 교환도 하지못할것같아 우물쭈물하다 그냥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시부탁드려보고자 신발가게안으로 들어가 아저씨에게
정말죄송힌데 환불안될까요? 라고 묻자
돌아오는 주인의대답은 정말 어이가없었습니다.
여기가 마트인줄아냐는겁니다..
마트는 10일 이내 환불해주는 규정이있지만 이런 보세 가게는 그런거없다면서 소비자원에 전화해보라고하셨습니다
사갈때와는 너무다른 주인의 태도에도 너무화가났습니다
주인은 자기할말 다하자 다시말안한다며 다른 손님한테 가버리는겁니다..

환불안해주는 이가게, 이 가게 주인 어떻게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797 자동차 양재성 2011-12-30
7790 통신 박승인 2011-12-30
7788 통신 임진하 2011-12-30
7776 기타 정지선 2011-12-30
7775 통신 이수정 2011-12-30
7771 금융 김윤희 2011-12-30
7761 기타 김도희 2011-12-30
7757 통신 최정희 2011-12-30
7753 통신 송유진 2011-12-30
7752 기타 김소라 2011-12-30
7751 기타 최영지 2011-12-30
7750 통신 김가영 2011-12-30
7749 식음료 김운숙 2011-12-30
7748 기타 김재은 2011-12-30
7747 기타 유명은 2011-12-30
7746 digital 김동하 2011-12-30
7745 유통 오송 2011-12-30
7744 식음료 김지영 2011-12-30
7743 기타 키키 2011-12-30
7742 기타 최선기 2011-12-30
7741 통신

처리

**
최선기 2011-12-30
7736 식음료 유지영 2011-12-30
7734 식음료 유지영 2011-12-30
7726 식음료 파크 2011-12-29
7721 식음료 맥도날드 대박 2011-12-29
7719 digital 김아름 2011-12-29
7709 기타

처리

답변
최영지 2011-12-29
7708 자동차 추교문 2011-12-29
7707 기타 박현숙 2011-12-29
7706 digital 이은영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