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엔진오일 누유 차량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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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 중고차 엔진오일 누유 차량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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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태현
  • 조회수 : 688회
  • 작성일 : 25-07-09 14: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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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7일쯤 울산 진장동에 위치한 에코모터스라는 중거차 매매업체에서
20년 3월 더뉴그랜져IG를 구매했습니다
차량 관련해서 엔진오일 누유나 문제점에.관련해서는 일체 들은것이 없었으며 엔진오일은 얼마 안되서 바로 타면된다고 하여 4~5000km정도 운행 후 엔진오일 교체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후 4000km정도 운행 후 7월 9일 엔진오일 교체를 위해 점검을 받던 중 엔진오일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오일관련 서비스 스티커가 붙어있다가 떼어진 흔적을 발견해 차량을 구매한 에코모터스에 연락하였으나 신고를 하던 알아서 처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판매할때 이미 엔진에 문제가 있는것을 아는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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