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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밀리짐 알파시티점 ] 구독 결제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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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은
  • 조회수 : 911회
  • 작성일 : 25-07-11 13: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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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한달 다녀보고 결정 하자고 생각하고 3주 정도를 센터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갈때마다 기구의 자리가 없거나 러닝 머신 등 사용 할려고 하였으나 항상 자리가 없어서 사용을 못했고, 겨우 아침 시간이나 오전에 한번씩 운동 가는게 전부라 이 시설은 나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불편해서 다니지 않을 생각으로 구독 취소를 했다고 생각 했는데 3개월동안 결제가 되었습니다. 결제가 되었을때 문자나 카톡은 오지 않았고 구독결제 어플에서도 알람이 뜨지 않아서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결재가 계속 되는 상태에서 헬스장을 방문 하지 않으면 기간을 멈추라고 하던지 운동 안오시냐 등등 회원 관리 차원에서 문자나 전화도 단 한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제가 계속 된것을 인지하고 환불을 요청하자 고객 잘못으로 결제가 된것은 환불 처리가 어렵다고 해서, 그럼 이렇게 된것에 대한 환불 규정이나 수수료를 제외한 환불 규정을 물어보니 고객 잘못이라 어쩔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 놓은 상태 입니다. 저는 헬스장 등록을 했을때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는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년정도 구독 취소를 안해서 결제 된 손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환불을 안해줬었다 고객의 잘못이다 라는  묻지도 않은 예를 들어서 응대를 하더군요. 4,5,6월 결제건에 대해서  전액 환불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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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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