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우롱 및 피해 속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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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우쿠우 ] 허위 과장광고로 소비자 우롱 및 피해 속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철우
  • 조회수 : 112회
  • 작성일 : 25-07-14 16:05:49

본문

소우쿠우는 인터넷 메체 등을 통하여 수도없는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각만 먹어도 지장이 싹 빠지고 18키로가 빠졌다는 둥 , 살 빠지는거ㅗㅅ이 정말로 무섭다는 등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쿠팡앱을 이용하여 1각을 14알x2= 28알  을  2025.6.19일 주문했고 금액은 110,250원에 구입했습니다.
복용결과 체중이 500g도 빠지지 않아서 고객센터에 문의 하니까 개인차가 있다고만 반복 합니다.
개인차기 있어도 어느정도지 완전 허위광고 , 현혹광고, 허위 댓글 달고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 개인차가 있을수 있습니다" 란, 문구가 면죄부는
될수 없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처벌해 주세요.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토록 해 주시고 환불 처리 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 악의적이고 소비자를 깔보는 범죄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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