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설치후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요금을 4년간 청구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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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이전설치후 사용하지 않은 인터넷요금을 4년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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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종원
  • 조회수 : 643회
  • 작성일 : 25-07-25 1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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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7월경 사무실 이전으로 전화, 팩스, 인터넷을 이전설치 요청하였고 이전 설치 과정에서 기존 인터넷을 가격은 비슷하지만 더 빠른 이터넷회선으로 교체하는것이 좋다고 하여 인테넛회선을 변경하여 이전설치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이터넷 회선이 해지가 안된상태에서 이전 사무실 주소로 현제까지 요금이 청구되고 있어서 KT에 기존 설치 혜지 및 그동안 부당한게 납부된 요금을 환불해 달라고했지만 6개월간의 요금만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KT측에서는 사무실 이전된 자료가 있는지 물어서 회사의 주소가 변경되어있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등 자료를 보내주었지만 전액환불이 안된다며 소비자보호원에 접수해도 환불은 안될꺼라며 6개월치의 금액만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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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통신서비스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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