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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라이프 ] 가입해지를 하였는데 지금와서 기기분실하였다고 하면서 돈을 내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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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상배
  • 조회수 : 774회
  • 작성일 : 25-11-24 15: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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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강원도 횡성군 갑천로 807번길 12-12에 가주하는 사랍입니다
7월경에 스카이 라이프 해지를 하였는데 갑자기 메세지가 와서 02-6007-8612번에서 메세지로 33,840원을 농협으로 납부하라고 하여 황당하여
이번로 전화를 하였더니 단말기등이 분실되어 분실 된 요금을 청구한 것이라는 답변으로 해지이 후 단말기 등 부속 기계를 뜯어가지 않아, 몇 번에 걸쳐 콜 센터에 전화를 하여 부속기계 뜯어가라고 하였음에도 뜯어 가지 않아, 재가 스스로 기기를 뜯어서 기사가 오면 줄려고 봉지 담아 보관을 하고 있어도 오지 않아 게속하여 보관하고 있는 중인데 분실 하였다고 요금을 청구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뜯어 가라고 말을 하여도 뜯어 가지 않았다가 이제 와서 분실 되었으니 분실 요금을 내라는게 말입니다.
2025. 11. 24, 13:00경에 전회를 담당자 전화를 주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14:50분까지도 연락기 없어 콜 센터로 다시 전화를 하여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냐고 묻자  춘천 사무실(033-244-6363)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분실 요금이 청구 되었는지를 묻자 기간이 지나면 콜 센타에서 분실 처리를 한다는 답변으로 이것이 내 잘못 입니까 그렇게 뜯어 가라고 하여도 본인들이 뜯어가지 않고 있다가 기간이 지나서 기기 분실로 돈이 청구되니까, 이제와서 뜯어가면되지 않느냐 돈을 돌려 주면되다는 식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소지 담당 기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이제 와서 뜯어 가면 되지 않느냐 돈을 냈으면 다시 돌려 주면 되지 않느냐는 등 배째라식 업무 처리에 분괴 합니다. 결국 재가 이쪽 저쪽으로 전화를 해서 해결하게 만드는게 말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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