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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고장무한대패 ] 소비자기만행위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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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수
  • 조회수 : 723회
  • 작성일 : 26-01-27 23:06:00

본문

22년생 아이를둔 부모입니다
기븐좋게 가족과 고기를 먹으러 몇번 갔던 동네고기집인데
메뉴판엔 만5세 부터 요금부과라고 써있어서
우리아이는 5살이나 만으론 4살이다 하니
5실부터 요금을 받는다라는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저기 메뉴판엔 만5세 부터라고 되어있지않냐 라고 물었더니
잘못 입력되어그렇다고 5세주턴 요금을 받습니다라고 재차 안내를 받았네요. 여직원이 어쩔줄몰라 근처에있던 남직원 점장인진 모르겠지만 다시 물어봐라 한글로 저렇게 적혀있고 한두번 와봤던곳이 아닌데 말이 안되지 않냐 라고 해서 다시 재차 물었지만 같은답변이였네요
결국 저흰 기분상해 그곳을 나와버렸답니다
동네라 그냥 넘어갈수 있었지만 응대와 내용이 참 어이없고 황당하여 이렇게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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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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