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묵 배송 수취인이 연제가 많은 노인으로 보이시 피싱 문자로 착각 수취 거절한 것에 대해 해당 물품을 주문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패기 처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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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어묵 ] 어묵 배송 수취인이 연제가 많은 노인으로 보이시 피싱 문자로 착각 수취 거절한 것에 대해 해당 물품을 주문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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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천호
  • 조회수 : 842회
  • 작성일 : 26-01-29 0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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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사업체인 삼진 어묵에 구정 설 명절 선물로 선물용 어묵을 85,000원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물품을 받아야 하는 사돈 댁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시다 보니 추석을 빙자로 온 보이스 피싱으로 착각 수취 거절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수취거절한 물품이 있다면 구매자한테 즉시 전화를 해서 수취인이 거절을 했는데 이 물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전화를 사전에 해 주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서비스 업종의 직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자신들의 일방적인 법을 만들어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판매자와 구매자와의 상호 관계에 반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고발합니다
본 계약을 물품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내용을 사전에 알고 구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호 존중의 합리적인 계약을 만들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구매자에게 사전 통보없이 폐기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물품가격을 보상해 주던지 다시 물품을 재 송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고발하오니 객관적 법리 판단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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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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