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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한먹거리 ] La갈비 허위판매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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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형
  • 조회수 : 1,024회
  • 작성일 : 26-02-12 1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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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밑이라 양가선물로 la갈비를 구매하였습니다
밴드 솔직한먹거리라는곳에서 구매하였구요
저런제품이와서 교환요청하니 교환이어렵다합니다
환불요청하니 환불도안된다 저비계건에대해서만16500원 환불받았습니다
완전 배째라식으로 영업을하고 소비자원과통화를할때도
고의로보낸게 아니니 자기들은책임이없다고 하고 끈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차로 소비자고발원에 접수한상태입니다 너무화가납니다 선물받으신분들이 이런 쓰레기를
보냈다고하는데 돈보다 저런식의 영업을한다는게 더욱열이받습니다 이거말고도 사진및 톡이 더있습니다
꼭 제메일이 체택이되어서 저같은피해자가 다시는발생하지않았으면 합니다 밴드에 저사진을 올리면 바로삭제하고 지워버리네요 다른피해자발생이 안생겼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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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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