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약해달라고 하니 위압금 내야 해약이된다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맥스Ai https://maxai.co.kr/ ] 해약해달라고 하니 위압금 내야 해약이된다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상률
  • 조회수 : 1,547회
  • 작성일 : 26-03-31 18:25:17

본문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서]
신청 내용
본인은 영어회화 학습을 위해 ‘맥스AI’ 서비스를 금요일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당일 저녁 이용 과정에서 서비스 사용 방법이 명확하지 않아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웠고, 문제 해결을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하였으나 상담 가능 시간이 종료되어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토요일에도 재차 이용을 시도하였으나 동일한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았고, 진행이 멈춘 상태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등 정상적인 학습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토요일부터 즉시 해지 요청을 하였으며, 일요일과 월요일에도 지속적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월요일 상담 과정에서 담당자는 해지 요청으로 접수된 것이 아니라고 안내하였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해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화요일까지 여러 차례 해지 요청을 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위약금을 납부해야만 해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였습니다.
문제점
서비스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음에도 정상 제공으로 간주됨
초기 이용 단계에서 기술적 또는 안내 부족으로 정상 이용이 불가
반복적인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접수 및 처리 미흡
이용자의 귀책이 아닌 상황임에도 위약금 요구
요청 사항
본인은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즉시 해지를 요청하였으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본 건은 소비자 권익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공정한 조사 및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결론
서비스 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본인은 위약금 없이 즉시 해지 처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00 생활용품 임동현 2011-12-18
5794 생활용품 이중정 2011-12-18
5793 자동차 조윤경 2011-12-18
5792 기타 이은경 2011-12-18
5791 건설 김성환 2011-12-18
5790 기타 임선화 2011-12-18
5789 기타 권혁근 2011-12-18
5788 기타 김유미 2011-12-18
5787 기타 김화연 2011-12-18
5786 식음료 박지혜 2011-12-18
5785 생활용품 곽병관 2011-12-18
5784 자동차 김정아 2011-12-18
5783 기타 ... 2011-12-18
5782 식음료 최성홍 2011-12-18
5781 생활가전 이언정 2011-12-18
5780 기타 한미숙 2011-12-18
5773 digital

처리

LG ...
이다겸 2011-12-17
5770 생활용품 김수영 2011-12-17
5769 식음료 이원준 2011-12-17
5765 통신 이석형 2011-12-17
5750 기타 김지영 2011-12-17
5746 식음료 이민숙 2011-12-17
5730 통신 윤일호 2011-12-17
5729 생활용품 변우섭 2011-12-17
5721 통신 오민영 2011-12-17
5714 식음료 이진우 2011-12-17
5712 생활가전 양지혜 2011-12-17
5711 생활용품 강줄기 2011-12-17
5710 기타 조순영 2011-12-17
5709 기타 정창희 2011-12-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