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환불에 관해서 여쭙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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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아지환불에 관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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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성노
  • 조회수 : 637회
  • 작성일 : 12-08-31 22: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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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쯤에 김해에서 강아지를 입양해왔습니다

토탈 32만원들었습니다. 강아지 25만원(카드) ,용품 7만원(현금)

집에도착하니 10시였구요

엄마가 개를 왜 데리고왔냐고 다시 갖다주라는거예요

동물가지고 환불하고 이러는거 정말안되는거 아는데

집을 이사온지도 안되고 해서 엄마가 집에대한애착이 크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를 당장 환불해오라는거예요

그래서 바로 샀던샾에 전화를 했더니

3분의 1은 못받을 각오를 하라는겁니다

바로 다시 갖다주려니간 오늘은 마쳤다고 낼오라는거예요

그래서 이럴땐 환불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강아지입양후 어머님 반대로 환급요청을 하셨는데 전액은 불가하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일반구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인변심에 의한 환급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구매인 경우 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받았다면 이미 완료된 계약이므로 신청인의 변심에 의한 구입취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와 적극적 합의사항이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동물판매업에 있어서 구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폐사하거나 구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되어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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