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분실 후 폰세이프에 요청했는데 어이없는 트집을 잡아 배상 불가라 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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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분실 후 폰세이프에 요청했는데 어이없는 트집을 잡아 배상 불가라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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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정훈
  • 조회수 : 536회
  • 작성일 : 12-11-07 1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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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분실 후 분실 혹은 도난으로 인한 사고 시 동일한 기종으로 배상해주는 폰세이프란 것에 가입했는데 핸드폰을 잃어버려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으려 하니 분실 신고 후 전화를 걸어도 ' 이 핸드폰은 정지가 된 핸드폰입니다.' 라는 맨트가 나오는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접속을 했다는 어이없는 트집을 잡아 배상 불가라 하네요. 핸드폰을 정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접속이 되었단 것과 폰세이프 측에서 인터넷 접속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습득자가 접속했는지 분실자가 접속했는지 알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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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 피해제보관련하여 통신업체명(skt, kt, lgt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재진행시 업체명이 확인 되어야 중재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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