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구입후 환불불가 (상점번호 031 463 9356)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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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p(스맙) ] 의류구입후 환불불가 (상점번호 031 463 9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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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승건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3-01-15 22: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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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1월14일 안양1번가 지하쇼핑몰에서 54000원가격의 옷을 구입하고 구입후 30분후에 옷이 불편하고 맘에들지않아 다시 찾아가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상점주인은 환불을 해줄수없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왜 환불이 안되냐고 물어보자 지하상가 쇼핑몰에서는 원래 환불 교환자체를 해주지않는다는 말만 되풀이할뿐이었습니다. 주인은 지하상가에 방문하는 모든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온다고 저만 환불요청을 한다는식으로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장의 말에 어이가없었고 처음 방문한 지하쇼핑몰이기에 환불이 안된다는거조차
몰랐을뿐만아니라 알았다해도 상점주인이 구입할당시 환불불가에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환불을 하러가자 그제서야 옷을 걸어놓은 벽옆에 A4용지로 조그만하게 환불관련에대해 써놓은 종이를 가르켰습니다. 이렇게 교묘하게 환불불가사실을 숨기는 행위는 아무 잘못이없는건가요? 소비자법에 7일내에 옷에 하자가있거나 단순변심으로 상점에 환불을 요구할경우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소비자법은 권유가아닌 강제사항일텐데... 54000원이 적은돈이 절대아니고 더군다나 저같은 학생한테는 정말 큰돈인데 자기 마음대로 환불이 절대 안된다고 우기는 주인아주머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한번입어서 옷의 털이 변형되었다는 말도안되는 말만 하고 정말 제 돈 환불받고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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