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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무통 운동화 ] 반품이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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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연희
  • 조회수 : 622회
  • 작성일 : 25-07-25 18: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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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을 다쳐 편안한 운동화를 찾다가 쿠팡에서 르무통 운동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제가 몸이 안좋아 나도 모르게 235사이즈를 눌렀나봐요 그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5사이즈 나의 사이즈도 주문되어 두 켤레의 운동화 주문되어 보름 너머 집에  택배로 왔습니다. 두켤레라서 깜짝 놀랐고 하나는 내 사이즈보다 작은 235사이즈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발이 들어 있는 상자가 열리지 않아 입구쪽을 잡아당겼는데 그때 조금 종이 상자가 찢어졌습니다. 그래도 신지 않고 확인만하고 곧바로 환불을 해달라고 쿠팡에 부탁했습니다. 245인 내 사이즈는 그린색인데 마음에 들지않아 둘다 환불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박스가 훼손되었거나 붉은 얼룩이 묻었다면서 환불이 안되네요. 제가 박스에서 꺼내지도 않았는데 무슨 얼룩이 묻었다면서 계속 환불안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쿠팡을 믿고 물건을 눈으로 확신하지 않고 주문했는데 도둑놈 심뽀라 너무놀랐읍니다. 쿠팡 고객센터에 얘기한 지 보름도 넘었고 루무통어서는 직접 제게 처음에 종이 박스가 찢어졌다고 하더니 그 다음 얼룩이 묻었다는데 어이가 없습니다.저는 운동화를 꺼내지 않은 상태에서 안을 들여보기 위해 열리지 않는 종이박스를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쿠팡을 통하지 않고 제게 직접 환불이 안된다는 메세지가 자꾸오네요 좀 도와주세요. 머리가 아픕니다. 신지도 않았고 박스의 안면이 열리지 억지로 당기느라 찢어졌고 안에 들어 있는 운동화 잠시 본 게 전부입니다 골치아프게 않게 해결해주세. 더운 날씨에 열이 나지만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루무통 신발 못 믿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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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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