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케이카 중고차 영등포점 ] 신고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진혁
  • 조회수 : 1,316회
  • 작성일 : 25-12-14 01:02:02

본문

케이카 송대리가
차를 팔때 사고차량 이라고 감가하더니 여기업체에서는
무사고차랑이라하고 파네요~~
5~7  180  감안하더니  50만원은 자기가 딜치더니 3786에 감가없이 리뷰달라고 하더만
자기네들이 나한테는 사고차라고 감가하드만
무사고라고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네요
케이카 케이카 케이카 이건 절대 넘어갈문제가 아닙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89 통신 전상희 2011-12-29
7688 생활용품 신연옥 2011-12-29
7686 기타 한승희 2011-12-29
7684 기타 전지우 2011-12-29
7683 기타 전지우 2011-12-29
7682 생활가전 김상미 2011-12-29
7681 생활용품 김유경 2011-12-29
7680 기타 신유진 2011-12-29
7677 기타 박현진 2011-12-29
7675 유통 임선옥 2011-12-29
7672 유통 임선옥 2011-12-29
7670 기타 진용희 2011-12-29
7669 통신 안영진 2011-12-29
7667 기타 이은순 2011-12-29
7665 기타 김도희 2011-12-29
7664 생활용품 남지현 2011-12-29
7658 기타 노명순 2011-12-29
7656 기타 태이정 2011-12-29
7652 digital 길만복 2011-12-29
7642 통신 조정화 2011-12-29
7638 통신

처리

환불
정준식 2011-12-29
7637 기타

처리

수정
반언주 2011-12-29
7633 기타 반언주 2011-12-29
7632 생활가전 김정은 2011-12-29
7631 digital 이재언 2011-12-29
7630 생활용품 김경아 2011-12-29
7629 금융 조필환 2011-12-29
7628 통신 홍나연 2011-12-29
7627 통신 이현희 2011-12-29
7626 기타 조미숙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