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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랭크체스트수원 ]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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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대길
  • 조회수 : 933회
  • 작성일 : 26-03-11 16: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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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일 쇼파와 식탁을 포함한 270만원 가구를 계약함.
50만원 계약금을 지불하고 3월 초에 받기로 하였으나 일정을 맞추지 못함에도 제작여부, 일정등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음.
소비자가 3월1일 연락하여 일정 문의 확인후 연락준다고 하였으나 연락 안함.
3월4일 다시 연락하여 일정문의 3월 중순경으로 재차 일정 문의하였지만 안된다고함.
3월 말경에 가능하다하여 3월27경 받기로 하였지만 불분명한 대답과 표현으로 신뢰가 사라짐.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 판단하여 환불을 요구 하였지만 거절함.
계약금의 절반인 25만원을 업체 대표와 통화후 재차 환불 요구 하였고 연락을 주기로 하였으나 연락하지 않음.
3/11 재차 연락하여 물었지만 업계의 관행과 환불은 원래 없다는 근거로 25만원이 아닌 20만원을
제시함. 소비자와 상의가 아닌 업체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금액을 특정.

3월 초에 납품하겠단 계약사항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됐음에도 소비자에 연락하지 않고 만들어지지도 않은 제품에 대한 원칙을 주장하며 환불을 거부함.

인도 날짜를 어기고 과정에 대한 미흡성 고객에 대한 대처등 업체에 대한 계약 위반으로 해당 계약금 전액을 환불받기 원함.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제품 구매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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