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맥스 과대광고 및 불공정 계약 행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스피킹맥스 과대광고 및 불공정 계약 행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민
  • 조회수 : 1,487회
  • 작성일 : 26-04-03 15:46:42

본문

영어학원(스피킹 맥스)의 과대광고 및 소비자 오인 유도 상담 방식에 대해 신고합니다.

계약 당시 계약기간 및 위약금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매우 빠르고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소비자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으며,
이후에는 “돈이 들어온다”, “비용 부담이 없다”는 점만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실제 계약 구조와 다르게 인식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인 21세 소비자를 대상으로
충분한 판단 시간이나 명확한 설명 없이 계약이 이루어진 점은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용 5일차에 교재 및 사은품이 배송되며 실제 계약 구조를 인지하게 되었고,
즉시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위약금을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며 환불 불가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 계약 해지
-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최소 비용을 제외한 합리적인 환불 요청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사이트에 고지한 내용대로 강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계약내용의 불완전 이행, 또는 허위 과장광고 등의 이유를 들어 계약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인터넷콘텐츠업 보상기준에는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의 경우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되어 있으며 다만, 계약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 및 허위, 과장광고 여부는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17 생활용품 김영화 2011-12-15
5415 기타 고경리 2011-12-15
5411 통신 하정화 2011-12-15
5405 기타 이승희 2011-12-15
5401 생활용품 김승원 2011-12-15
5395 생활용품 최연지 2011-12-15
5389 기타 장소연 2011-12-15
5388 기타 정호석 2011-12-15
5385 생활용품 김영미 2011-12-15
5382 통신 오창열 2011-12-15
5381 기타 윤대원 2011-12-15
5379 통신 우종순 2011-12-15
5372 기타 이상은 2011-12-15
5369 자동차 이상은 2011-12-15
5367 기타 김종숙 2011-12-15
5362 식음료 이정원 2011-12-15
5360 기타 박성혜 2011-12-15
5358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56 자동차 서희숙 2011-12-15
5354 통신 서근영 2011-12-15
5351 식음료 정겨운 2011-12-15
5349 식음료 최성홍 2011-12-15
5347 생활가전 이수진 2011-12-15
5344 생활가전 송현지 2011-12-15
5343 생활용품 박경애 2011-12-15
5342 식음료 이주호 2011-12-15
5341 자동차 이상을 2011-12-15
5340 건설 전창기 2011-12-15
5339 통신 김지연 2011-12-15
5338 생활가전 김지현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