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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티메이커 ] 배송일정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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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종훈
  • 조회수 : 843회
  • 작성일 : 26-06-19 12: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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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전에 주문하여 1주전 체코전에 입을수 있다하여 응원복을 구매했습니다. 배송완료라하여 믿고 회사 연차까지 사용하며 일정을 비웠는데 갑자기 송장이 잘못됬다하여 이번주 월욜에 배송시작한다하여 한번은 참고 옷안입고 응원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화요일이되자 말이없어 먼저 물어보니 수욜출고 목욜 도착으로하여 금요일 멕시코전에 입겠다하여 믿고 다시 연차 추가로 사용하여 기다렸으나 목요일 갑자기 담주에 가능하다고 연락받았습니다. 결국 저 거짓말과 사기때문에 저는 연차 2번을 무쓸모로 쓰게됬고 옷도 입지못하였습니다 첨부터 제대로 안내가 됬으면 연차 미사용이나 다른 업체로 구매를 했을텐데… 이에대해 억울하게 사용한 연차 2회에대한 25만원과 옷을 사기당해 구입하고 기다린건에대해 보상받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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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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