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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벨홈쇼핑 ] 오배송 나몰라라하는 업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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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규상
  • 조회수 : 1,036회
  • 작성일 : 26-06-19 1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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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머니깨서 인포벨홈쇼핑에서 정가내 상주곶감넣은 개성약밥(50)을 구매하시고


구매일자(6월9일) 정상적으로 구해해고 주소지를 말씀에 주세여 하는 안내멘트에 맞처서 주소를 불러 주셧는대


주소가 저의 부모님 집으로 정상적으로 부러 주었는대도 불구하고 주소가 1층 1호인대 1층 일오 a11로 주소지에 없는 주소로 입력대고


배송기사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20통넘게 전화 문자하셧다는대 저희 어머니은 한통의 전화도 문자1개도 받은것이 없는대 


디른곳으로 배송하고는 배송완료라고 처리하고 심지어 인포벨홈쇼핑에서 본은들은 잘못없다 전부 소비자 잘못이라고 하면서 고발할테면 고발해라 라고 


막말까지 하는지경입니다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거저지 멉니까 그러면서 


택배가 안와서 어머니가 인포벨에 전화해서 주문한텍배 언제오는지 확인하려 했더니 이미 배달했다도 하더군요 그러면서 식품인대도 불고하고 3일이 자나서야 잘못배송한걸알고 


그쪽으로 가서 찾아서 드시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오는 엇지해야할지 그러면서 어머님이 그럼 활불해달라고 애기하닌까 윗사람과 애기해서 열락준다로 하더니 답변이 재배송은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문자로 오고 어머님은 억올하시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그것조차도 안댄다는 답변이 돌아오는대 엇찌 해야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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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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