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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품및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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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인성
  • 조회수 : 1,178회
  • 작성일 : 12-03-27 11: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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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9일 kt라고 하며 전화가 걸려와 4월 부터는 무상 스마트폰이 없어진다고 하면서 월정액 34,000원만 내면 무상으로 스마트폰을 준다고 하여 신청을 하여 3월20일 수령하여 개통을 하였는데 그 이튼날 알고보니
부가세가 추가된다고 하여 월정액 34,000원만 내면 된다고 하더니 무슨 소리야 그러면 상담할 당시 부가세 별도 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야 되지 않느냐 면서 항의하고 반품을 요구 하였으나 개통이 되면 반환이 되지 않는다고만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스마트폰의 기종도 당연히 삼성인줄 알았더니 생각지도 안은 모토로라로 왔으니 이것 또한 기분이 좋치 않습니다 좋은 해결책을 주십시요.
담당자의 전화는 1644-4305 오진철 이라고 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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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화권유로 계약하신 휴대폰 관련하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청약철회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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