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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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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기석
  • 조회수 : 937회
  • 작성일 : 12-04-23 1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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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에 허술한 업무에 대해서 피해를본사람입니다.
인터넷전화를 2년약정으로 사용하였는데요. 전화기를 무료로 증정해준다고 했고
사용은 2년정도 사용했으며 약정기간이 다되어가니까 새로운 전화기를 증정해준다고해서
새로 받아서 사용하고있던중 대전으로 이사를 오면서 집건물이 KT전용건물이라서
LG전화를 사용할필요가 없어져서 해지를 했습니다. LG상담원은 해지당시 전화기를 수거해간다고
틀림없이 말을 했지만 전화기는 수거해가지 않고 한달이 지난지금 전화기는 판매한것이라고
하면서 전화기대금 98,000원을 카드결재로 해나갔습니다. 결재 취소를 요구하고 전화기를 수거해
가라고 몇차례 전화를 했지만 엉뚱한소리만 하고 담당자가 전화준다고만하고 깜깜무소식입니다.
무조건 판매한거라면서요... 전화기를 판매하였다면 제가 알고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전자대리점에가면 얼마하지도 않는전화기를 몇개월썼음에도 불구하고 새기계값으로 자기네 마음대로
결재해가는 LG에 횡포에 정말 화가납니다. 가입할때는 그렇게 뻔질나게 전화를 해댔던 사람들이
이젠 내가 몇번전화해도 연락이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약정하시면서 무료로 지급되는 전화기 받으셨는데 이사한곳이 타통신사 전용건물이라 해지요청하는과정에서 전화기대금 청구를 하고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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