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를 동네 장식집에 일괄처라하도록 계약을하고 공사를시켰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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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수리를 동네 장식집에 일괄처라하도록 계약을하고 공사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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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찬우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12-05-05 13: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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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체 되지도 않았는데, 공사한 곳에서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를 원하였으니 화를 내면서 보수공사를 해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집수리를 하고 1년도 되지않았는데 하자가 발생되어 업체로 보수공사를 요청하셨는데 처리 거부를 하고 있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추후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송후 보관하셔야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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