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마트의 가격을 잘못표기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J마트의 가격을 잘못표기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덕임
  • 조회수 : 3,871회
  • 작성일 : 12-09-21 12:45:55

본문

매번 마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해서 올립니다.
상품을 놓고 가격고지를 해놨는데 계산할때 가격이 안맞는게 너무 많아서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고객이 장을 볼때는 가격을 보고 구매를 하지않겠어요?
근데 안맞는게 너무 많고 계산도 틀리고 불편함이 너무많습니다.
항의 했더니 점장이 너무 불친절하게 하시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발하라해서 고발합니다.
가격을 안맞는걸로 고지해놓고 계산할때는 다른 가격으로 계산하지 않습니까?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겁니다.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면 북수리 44에 있는 J마트에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9년 9월부터 [판매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가격정보제공차원에서 실시하던 공장도(수입)가격표시제를 폐지하고 제조업자의 표시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판매자가 실거래가격을 판매가격으로 결정하여 표시한 후 판매하라는 것으로 흔히 오픈 프라이스제도라고도 합니다. 다만, 표기된 가격과 계산 시의 가격이 달라 혼돈을 일으키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시정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97 digital 강현주 2011-12-16
5496 생활가전 최화점 2011-12-16
5495 기타 이현미 2011-12-16
5490 통신 황정록 2011-12-16
5489 식음료 임영선 2011-12-16
5486 기타 홍석조 2011-12-16
5484 digital 이석우 2011-12-16
5481 기타 배영환 2011-12-16
5480 유통 장재민 2011-12-16
5479 기타 최근순 2011-12-16
5478 기타

접수

세탁
유경 2011-12-16
5477 통신 김은진 2011-12-16
5476 식음료 김민철 2011-12-16
5475 기타 정가영 2011-12-16
5473 식음료 최명호 2011-12-16
5462 통신 박현구 2011-12-16
5461 기타 오정명 2011-12-16
5460 통신 이진희 2011-12-16
5455 기타 오영은 2011-12-15
5454 유통 정균일 2011-12-15
5451 통신 김슬아 2011-12-15
5444 기타 송아영 2011-12-15
5443 기타 김혜원 2011-12-15
5441 기타 정은진 2011-12-15
5439 기타 남안수 2011-12-15
5436 통신 조정화 2011-12-15
5434 생활가전 김순남 2011-12-15
5431 기타 박용창 2011-12-15
5430 식음료 김은정 2011-12-15
5429 기타 권은주 2011-12-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