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전자랜드 세븐컴 다시한번 고발하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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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전자랜드 세븐컴 다시한번 고발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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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상민
  • 조회수 : 537회
  • 작성일 : 12-10-19 19: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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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잘읽었습니다.

판매자의 도매 소매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있다지만 이런 개인이 pc를 구입하려 할때 싼값에 좋은pc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껏 이용한 바가지라고 생각하고 그럴수록 더욱더 저 자신을 만만하게 본 사람이 밉습니다.
누구나 한번쯤 pc를 구입할때 생각 볼 용산전자랜드의 관행 아닌 관행에 피해입은 사랍입니다.누군 돈벌기 쉬워서 낼름 20만원 내줍니까? 단돈 10원 이라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바가지라는 것이 확실하고 누구나 볼수 있는 사이트의 가격에서의 차이도 확실하고 최신pc사양의 값에 저사양pc를 사게되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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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환절기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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