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모피 드라이 후 옷 변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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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소에서 모피 드라이 후 옷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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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마경완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12-12-08 1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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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할 때 시부모로부터 받은 모피를 20년만에 처음으로 드라이를 했습니다.그 세탁소에서는 모피외다른 가죽제품 취급 허가된 곳입니다. 그런데 드라이 한 후 오른 쪽 등판쪽이 수축이오고 주름이 잡혔습니다. 세탁소측에서는
원래 옷이 그렇게 제단된거라하며 드라이잘못을 인정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그 렇지 않은 건 보시면 아실겁니다.모피제조사에 연락했더니 드라이가 잘못되서 수축된거라 합니다.모피는 근화모피사의 제품입니다. 옷이 오른쪽 한편 수축이오면서 그아래로 주름이 잡혀 입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모피의류를 해당세탁소에 세탁의뢰 후 손상이 되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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