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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 헬로모바일 ] 휴대폰 개통을 끊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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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동관
  • 조회수 : 633회
  • 작성일 : 12-12-27 19: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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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노트 2로 바꾸는 과정에서 통신사를 CJ 헬로우 모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갤럭시 노트를 산지 2주가 되었는데
송화음이 잘 안들린다는 지인들을 말로 삼성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수리를 요청하였고
14일 이내 상품으로 불량 판정서를 받았습니다.
CJ 헬로우 모바일 고객센터에 등록하고 불량 판정서를 팩스로 보냈습니다.
고객센터에서 제품을 교환해 주겠다고 해서 택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택배을 언제보내주는지?? 안내도 없이
개통을 끊어 버렸습니다.

저도 영업사원으로 하루에 거래처에서 100통이 넘는 전화가 오는데
업무에 큰 손해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통보도 없이 개통을 중지하고
헬로 모바일 고객센터에서는 근무시간이 끝났다고 연락되지도 않고
연락이 된 부서에서는 개통은 자기 부서 관할이 아니라고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 휴대폰으로 교체신청후 배송완료 되지않은 상태에서 기존폰에 대한 개통을 끊어놓아 일하시는데 큰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배송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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