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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 피해차량운전자를 보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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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진호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1-15 2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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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10월 노상주차를 하였는데 아침에 출근하려다 보니 차가 많이 상해 있었어요, 누가 연락처라도 남겼나 찿아 보았는데 연락처가 없더군요, 그런데 출근중에 문자가 왔어요,본인이 사고 가해차량운전자라며
보혐처리 해주겠다고..그후 사고접보 번호를 받아서 차량 수리는 물론 렌트카까지 렌트해서 업무를 보았지요
4일뒤 자동차수리가 끝나서 제차를 찿아 운전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가해차량 운전자가 나이 제한에 걸려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가해차 운전자를 연락해서 수리비를 직접처리 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완전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문제는
가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겁니다. 하여 경찰서에 신고도 하여보았지만 연락처를 남겼기 때문에 뺑소니도
아니고 단순 물피사고 라서 고소건이 안된다 하고 공업사에서는 저에게 재촉하고 대체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변상을 해야 하나요? 
몇만원같으면 제가 처리 하겠지만 일백오십만원정도 되는데요  요즘같이 어려울때 너무 큰돈이에요
제발 해결책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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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피해차량운전자를...'으로 제보글을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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