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버스 cctv인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동남여객 ] 누구를 위한 버스 cctv인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진행
  • 조회수 : 831회
  • 작성일 : 13-06-25 01:33:32

본문

금일 자정 부산 138버스 막차를 타고 대연동 ㅡ 서면롯데 에서 하차후 지갑분실건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분실후 경찰서에 분실신고 접수를 하였고 동남여객 에도 분실물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분실물 나온게 없다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막차라 승객도 적었던 터였고 타고 내린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기에 cctv확인가능하느냐 물어봤을때 가능하다는투로 답변을 들어서 오늘 동남여객 종점으로 확인차 갔습니다. 인터넷으로 여러상황의 글귀들을 읽고 갔기에 순찰차를 불러 경찰과 함께 cctv확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오기전 미리 먼저가서 어제 운행했던 막차 차량번호 3518을 확인할수 있었고 cctv는 경찰이 와야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 후 경찰관이 오셨고 조금 더 높으신 분이랑 상담하게 되었는데 cctv확인이 무조건 불가능 하다라고만 일축했습니다. 무조건 공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경찰관들은 범죄사실이 확인 되어야만 공문이 가능 하다라고 합니다. 분실건 같은경우는 공문은 필요한데 내어줄 공문자체가 없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무조건 적인 cctv확인거부가 타당한건지 묻고싶습니다. cctv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과 기사님의 편의와안전을 위함아닙니까? 그러면 의도치 않는 cctv촬영이면 초상권침해로 신고 가능 한지도 묻고싶습니다.그들에겐 별거 아닐지 몰라도 개개인에게는 사연이 있고 추억이 깃든 물건임에도 불친절로 일관하는 동남여객의 태도가 몹시 괘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버스 이용 중 지갑의 분실과 그로인한 업체의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또한 업체에 CCTV열람을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으며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08 식음료 지혜림 2012-01-10
9505 생활용품 장규원 2012-01-10
9503 통신 전상희 2012-01-10
9500 기타 김하정 2012-01-10
9498 기타 장건태 2012-01-10
9497 digital Sun 2012-01-10
9494 생활가전 배현주 2012-01-10
9493 기타 강민애 2012-01-10
9492 생활용품 김재연 2012-01-10
9491 기타 성백창 2012-01-10
9490 기타 성백창 2012-01-10
9489 기타 서홍석 2012-01-10
9488 기타 김하나 2012-01-10
9487 통신 김윤희 2012-01-10
9486 기타 나수정 2012-01-10
9485 통신 윤대성 2012-01-10
9484 통신 김범진 2012-01-10
9483 기타 김나윤 2012-01-10
9482 기타 이재성 2012-01-10
9481 생활용품 안보경 2012-01-10
9480 기타 강경주 2012-01-09
9471 통신 심가현 2012-01-09
9460 기타 임창규 2012-01-09
9457 기타 김한샘 2012-01-09
9456 기타 김혜진 2012-01-09
9448 기타 박선화 2012-01-09
9447 식음료 김정수 2012-01-09
9446 기타 박강우 2012-01-09
9445 기타

처리

동네
박강우 2012-01-09
9444 기타 박강우 2012-0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