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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휘트니스 ] 헬스장회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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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종민
  • 조회수 : 1,061회
  • 작성일 : 13-07-03 16:5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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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 육개월이용권을 끊고 한달다녔어요
헬스장 자체내에 홀딩제 라고 해서 중간에 쉬게 되면 기간을 홀드해주는데 그기간을 48일로 정해두었더라구요..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여행다녀오고 그러면서 어느정도 기간을 사용했고 그후에 취직을하면서 바쁘고힘들다보니 가질 못했어요 그후 시간이 되어 가려니깐 헬스장이 이전을 했더라구요
전화번호도 바뀌어 연락도 안대고..어디로 이전했는지도 모르고..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전한곳을 알아내어 연락을 했더니 기간이 아직 한달 남아있다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가다 말다 그런것도 아니고..그리고 중간에 제휴 피부샵에 회원권을 구매하여 한달정도 기간이 늘어났는데 한달남았다니..이럴경우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전 날릴수밖에 없는건가요?총 칠개월에 다닌건 한달인데..그중에 골프레슨도 있는데..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돈만 날리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요..전 환불을 원하는것도 아니고...
글이 긴데 요점은 헬스장 자체내에서 정한 홀딩 48일 이게 정당한것인가? 요거 인것 같아요.. 다시 운동을 다닐방법은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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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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