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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인터넷 계약 ‘해지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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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연
  • 조회수 : 418회
  • 작성일 : 25-04-29 16:00:02

본문


1. 개요
    인터넷 계약을 해지하려 하니 복잡한 절차를 요구할 뿐더러,
    팩시-이메일도 알려주지 않고 주민등록증 사본을 전송하라니
    ‘해지를 기피하려는 의도'겠지요?

2. 경과
    4월 24일 : 해지 신청
                    사업장 주소 요청 - 답신
                    주민등록증 사본 전송 요청
    4월 25일 : 문자 전송
                    “팩시 번호든, 메일 주소든
                    알아야 전송을 하지요?“
    이후 : 연락 없음

3. 문제 제기
    ① ‘계약 해지’에 저런 절차가 왜 필요하지?
    ② ‘주민증 전송’하라며 번호-주소 안 보내는 심산은?

4. 담당자
    전화 : 02-100
    성명 : 이정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인터넷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빠른 처리를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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