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반납 오류로 인한 과도한 요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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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트 ] 킥보드 반납 오류로 인한 과도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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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훈
  • 조회수 : 767회
  • 작성일 : 25-06-30 11: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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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일경 킥보드를 이용할때 킥보드를 반납시 킥보드의 반납화면이 나와야하는데 반납화면이 나오지 않고 메인화면만 나오면서 반납을 할수있는 화면이 나오지 않아 반납이 되지 않아 만원이 결제됬습니다 시간이 새벽4시고 주말에는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기에 고객센터에 문의하려고 일단 두고 그냥 집에 들오왔는데 한시간뒤 한시간정도 이용이 없자 알아서 반납이 되면서 그제서야 반납하라고 반납화면이 떳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에다가 카메라를 찍으러 갈수없어 어쩔수없이 어두운 부분을 찍으니 반납 페널티로 오천원이 더나왔습니다 원래 이용한건 2~3천원인데 결제는 만오천원이 됬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음영구역에는 반납할수없고 페널티가 부과된다고 답변이 왔는데 반납화면이 나오지 않았는데 음영구역에 반납하는중인지 제가 어떻게 알까요 조금만 옮겨도 음영구역이 아닌데 그걸 귀찮가고 그냥 두고가서 만오천원이나 결제를 했을까요 진짜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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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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