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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상사 ] 정수기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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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영
  • 조회수 : 924회
  • 작성일 : 25-07-11 0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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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정수기 렌탈을 하면 한달에 일정량(3통)의 물 을시켜 먹으면 렌탈료가 없다 하여 정수기를 렌탈하였고 한달에 꼬박꼬박 일정량의 물을 초과(4통)하여 배달시켜씁니다. 배달시킨 물값은 꼬박꼬박 통당 6.000원씩 계산하여 지불하였는데 렌탈료를 18.000씩 계좌이체로  8개월분이 빠져 나갔습니다. 생수배달 업체 사장님은 자기를 통해 시켜라 해서 01052068579 이번호로 생수를 배달시켜라 하길레 이번호로 배달시키고 생수비도 지불했습니다. 근데 달달이 렌탈료는 빠져나갔고  렌탈 회사는 자기 회사를 통해 생수를 시키것이 아닌닌까 렌탈료를 달달이 빼갔다고 합니다. 렌탈회사에서 가르쳐 준 번호로 생수배달을 시켰는데 지금은 아무도 책임을 질려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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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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