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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헤어(원종점) ] 헤어샵 불친절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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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충만
  • 조회수 : 991회
  • 작성일 : 25-10-18 1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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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토리 헤어 원종점을 작년부터 그동안 이용을 잘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10월 18일(토) 오늘도 오전 11:30분에 컷을 하려고 방문을 하였고 12:00 정도에 담당 선생님께서 남성 분 옆에 앉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기존에는 안내를 받았을 때 보통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는데 오늘은 그냥 누구 옆에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쁜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았고 어떡해 컷 해드릴까요 물어보시길래 전체적으로 다듬어 달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기존에 다른 담당자 선생님들은 잘 다듬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담당하셨던 분은 다듬는 부분과 유지가 안된다는 말과 옆 머리를 위로 처야 한다고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는 했지만 너무 바짝 자르고 군인 머리처럼 자르는 부분에서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았지만 저도 동의를 했으니 참았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과정에서 너무 성의 없게 자르고 귀에 빗도 걸쳐 가며 대충대충 이발 기도 귀에 닫는데 몇 번 아프더라고요 고객 입장 생각도 안 하면서 기본적인 예의 및 손님이 이발 기에 닫는데도 아픈지 안 아픈지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저는 미용실을 가면서 제돈 내고 머리를 자르는데 이렇게 기분 나빴던 부분은 처음입니다 상당히 불쾌했고 담당자 선생님한테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오늘 제 돈을 내고 머리 스타일도 엉망이고 오늘 하루 기분도 상당히 불쾌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이 돼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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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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