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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25 신용주공점 ] 소비기한지난 식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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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우
  • 조회수 : 1,784회
  • 작성일 : 26-01-21 0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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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9일 오후9시25분경 쿠팡이츠로 트러플오징어튀김2개와 컵라면3개를 구매하여 배달받았습니다
트러플오징어튀김을 먹었는데 이전에 같은 과자를 먹었을 때에 비해 맛과 식감이 달랐고 향도 약하다고 느꼈는데 다먹고나서 확인해보니 소비기한이 1월10일까지였습니다
개봉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도 1월 10일까지였습니다
기한이 열흘가까이 지난 상품을 폐기하지 않고 판매한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바코드 찍을때조차 확인도 안해봤다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당일 바로 쿠팡이츠를 통해 점주와 연락하였는데, 당시의 대처와 태도가 너무 무책임해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첫 연락할 때는 환불은 당연한건데도 불구하고 소비기한 지난 상품을 이미 먹어버린 것에 대한 피해, 시간적 피해에 대한 대처나 재발방지보단 상품 환불만 해주면 안되냐는 발언을 하였고, 두번째 연락할 때는 왜 소비기한 점검 및 폐기를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사장인 본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은근히 알바생에게 탓을 돌렸습니다
사실 열흘의 기간동안 사장이 출근하지않은 것도 아니니 충분히 점검가능했음에도 말이죠
문제의 상품은 환불받았고 개봉하지 않은 다른 하나는 회수해 간 상태이지만, 사장님의 추후 대처와 태도에 더욱 실망하였고 지금은 지적해서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이 가게 내에서 이런식으로 소비기한 점검하지 않고 판매된 상품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여 안전신문고,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접수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현재 가게 소비기한 점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조치를 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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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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