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소비자를우렁하는 것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팡 ] 쿠팡은 소비자를우렁하는 것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주동
  • 조회수 : 947회
  • 작성일 : 26-01-31 15:20:30

본문

소비자는 쿠팡을 믿고 초특화 셰일이라는 꿀 가득 들은 국산 선별된 당도 못난이 사과를 5kg를 주문하였습니다.
1 월 23일 배달된 물건을 보니 이것은 사과가 아니고 탁구공만한 사과를 보내 왔습니다.
그래서 쿠팡에 전화를 하여 이런 사과른 먹지 못하는 탁구공만한 사과라서 수령을 할 수 없으니 반품을 원하였습니다.
쿠팡에 내용 기재되어 있는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아 쿠팡 소비자 센터에 전화를 해서 사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담당자님께서 알았다고 연락을 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날 연락이 와서 하는 말이 이것은 생물이라서 교환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상담원 말이 쿠팡에서는  중개업을 한 것이지  자기들은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는 생물이라는 이유로 반품을 받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는 쿠팡을 믿고 물건을 샀는 것이지 판매자의  물건을  보고 싼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기업에서 소비자우롱하는 짓을 하면 되지 않기때문에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쿠팡에서는 상담원이 고발하면 고발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소비자는  쿠팡을 보고 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으로 보면은 크게 보입니다.
종이컵 보다도  더 작고 파크 골프공만 합니다.
이것을 사람이 먹으라고 하면은 사과 껍질을 깎고 안에 씨를 빼고 나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03 기타 김용우 2012-01-02
8302 기타 박명자 2012-01-02
8300 기타 김균태 2012-01-02
8297 식음료 이상문 2012-01-02
8295 기타 차수민 2012-01-02
8294 기타 푸우 2012-01-02
8289 생활용품 윤성인 2012-01-02
8288 생활가전 박옥희 2012-01-02
8287 생활용품 문민선 2012-01-02
8286 기타 이정원 2012-01-02
8285 생활용품 문민선 2012-01-02
8276 기타 이복규 2012-01-02
8275 digital 허정민 2012-01-02
8272 통신 채종권 2012-01-02
8270 자동차 이종남 2012-01-02
8268 기타 이복규 2012-01-02
8262 통신 김정식 2012-01-02
8260 기타 박은희 2012-01-02
8254 digital 김용만 2012-01-02
8250 기타 이동건 2012-01-02
8247 통신 박미경 2012-01-02
8241 통신

처리

ㅜㅜ
전상희 2012-01-02
8238 자동차 오주찬 2012-01-02
8237 digital 조민국 2012-01-02
8228 기타 서승오 2012-01-02
8227 digital 길만복 2012-01-02
8215 digital 염지빈 2012-01-02
8211 기타 김도희 2012-01-02
8210 통신 한정민 2012-01-02
8209 기타 서가영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