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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유플러스 ] 핸드폰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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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영도
  • 조회수 : 1,246회
  • 작성일 : 14-04-08 21: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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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5일 토요일 오후 여섯시쯤 기기변경으로 엘지유플러스 재가입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4월7일 월요일 오전12시쯤 개통되었습니다 근데 계약서상에는 의무약정기간만 2년으로 되어있고 단말기대금은 한달에 이만삼천원정도 나온다고 계약서에  적어주었는데  고객센터에 확인해보니 삼만오천원으로 단말기대금이 되어 있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서비스센터에 통화품질 이상으로 확인서를 받아오라고합니다  근데 서비스센터 두군데를 가보았지만  이상이 없다고 확인서를 적어줄수 없다고하고 고객센터에서는 대리점과 해결할 문제라고 하고 대리점에서는 철회 못해준다고하니 어떡해야 하나요 답답하고 속상하네요  답변 꼭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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