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중 창문분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테리어 중 창문분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선경
  • 조회수 : 1,060회
  • 작성일 : 12-04-10 15:33:35

본문

작년 12월 중순
이사하기전 인테리어 중이었고 인테리어중 이사날이 맞지 않아 이사를 하게되었다
이사할때 엘리베이터가 없어 작은방 창문을 떼고 이삿짐이 들어왔다
창문뗀것이 공사 폐기물인줄 알고 인테이어에서 창문을 버렸다
지금 현재 창문이 없는 상태고 아직 배상을 받지 못했다
인테리어는 이삿짐에서도 잘못했다고 50%만 배상한다고 한다.
이삿짐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한다.
우리는 어디서 배상을 받을수 있나?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포장이사중 작은방 창문을 떼놓고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기물로 착각하여 창문을 버렸다니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에 의거하여 이사 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가능합니다.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실경우 두업체에모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099 기타 문지혜 2011-12-26
7098 통신 김영민 2011-12-26
7094 기타 권원수 2011-12-26
7093 자동차 심기운 2011-12-26
7086 유통 박규태 2011-12-26
7084 기타 김향숙 2011-12-26
7082 기타 유채옥 2011-12-26
7081 생활용품 신혜경 2011-12-26
7076 생활가전 김현지 2011-12-26
7074 digital 오현애 2011-12-26
7063 기타 최지형 2011-12-26
7059 통신 박순화 2011-12-26
7057 기타 이재원 2011-12-26
7053 생활용품 이미정 2011-12-26
7050 생활용품 권세일 2011-12-26
7049 생활가전 이미정 2011-12-26
7048 생활가전 조일영 2011-12-26
7044 digital 김진옥 2011-12-26
7042 생활용품 윤은경 2011-12-26
7036 통신 신은영 2011-12-26
7035 기타

처리

**
김하나 2011-12-26
7032 기타 김효진 2011-12-26
7031 생활용품 김보은 2011-12-26
7028 기타 유은태 2011-12-26
7026 기타 박현지 2011-12-26
7024 생활용품 조동현 2011-12-26
7021 기타 장형섭 2011-12-26
7019 기타 김은희 2011-12-26
7018 생활용품 지혜 2011-12-26
7017 건설 박은영 2011-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