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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2 도그닷컴 완전 사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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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송이
  • 조회수 : 1,006회
  • 작성일 : 12-05-04 1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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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강아지를 잃어버려 강아지를 찾는데 도움을 준다는 싸이트를 찾아 가입했습니다
이곳은 유료 사이트로서 옵션에 따라  결제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적은돈을 결제한것이 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려 했으나
저같은 사람이 너무 많고 적은돈이다 보니 사람들이 신고도 않하는것 같아... 이렇게 접수해 봅니다

해당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들은 전혀 받아보질 못했고 확인할 길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만을 해당사와 직접 이야기 하려 전화번호를 찾아봤지만 전화번도로 사이트에 없고 불만접수는 이메일로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카드결제한곳의 상호명의 주소를 확인해보니 운동관련 된 곳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구요
``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라면 당연히 전화도 있고 고객과 소통을 해야하는 그런곳 아닙니까?
그런데 강아지를 잃어버려 이까짓 액수쯤이야 하는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넘 괘씸해서 두고 볼 수가 없네요
이 사이트를 조사해 주세요 ~ 안그래도 가족같은 강아지를 잃어버려 속상한 사람들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이요 ............

첨부파일

  • 112.png (202.2K) DATE : 2012-05-04 13:59:55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르시던 강아지를 잃어버리셨다가 다시 찾는데 도움을준 사이트에 가입하셨는데 광고내용대로 관리가 되지않아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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