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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소액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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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점주
  • 조회수 : 2,208회
  • 작성일 : 12-06-22 2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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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얼마전까지  케이티를 이용혓읍니다 헌데 나의동의도웁이 16500원이란 돈이 소액결재도고 잇엇읍니다 영문도 모를상테라서  케이티고객센타에문의걸과 고드어싸이트란데서 송액결재 하엿네요~~라는것입니다 그럼왜 나의동의서도 웁이  케이티 맘대로 송액결재를 해줏느냐 물으니  통신사는모르는일이다 고등어싸이트에 열락 해봐라  하면서 전화번호만 던저주곤  사라짐니다 전 고등어 사이트는 무엇을 하느곳인지도 모르는상테 통신사 갈차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 내가 영화(서인)가입함면서 소액결재동의를 하엿다라느것입니다  네이트 사이트란곳에 나의 아이디 빈밃번호 다 알고잇드만요~전 노가다 일을 다니기에 저녁엔 일ㅉ직자고 일찍어나 일가는데요~~또한 나이가  한갑인데 무슨영화를 따지니  소액결재 취소 하겟다  라는말한마디로 전화끈엇어요~~고등어사이트서 저가 케이티에 3년 임의계약을 하였는데 케이티 맘대로 소액결재를 혓으니 난 케이티 를 최소 하겠다라고 하엿는데 소액결재만 취소함 되잔느냐 라는것입니다 가가통신사에선  가입자들 동의도웁이 가사이트와 제휴를 하여갖구 소종에 수수료를받는다들엇어요~그러니 전  가입을 취소할 권한은내게잇다라고 하면서 바로 취소를 하엿는데 케이티 에  인터넷 전화 티비 핸드폰  통합으로사용하는조건에  저렴한 요금제를 이용하엿는데 게약위반은 케이티서 해놓구선 저에게 위암금을 내라는것입니다
위암금이 420680이란 거금을 내라고지로를보내왔어요  전국가유공자라서  복지활인을신청하니  그것보담두더 저렵한 요금제니 복지활인제는 필요웁다 하여 그런가싶어 케이티서 제공한 요금제를 이용하게되엿것입니다 그런데 위암금은 왜 내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이건분명 케이티 의행포라고 봄니다  계약위반을  내가 혓다면 제시한위암금을 부담 한다 허것지만은 위반은 케이티서 해놓구선  모든  위반을 다 내가한것처럼 밀어붙히는 행위는  고발 대상이 아닌가싶네요 잘 관찰 해보시고 처리해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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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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