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틀베이비(아기침대 대여) 반품 관련 소비자 고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리틀베이비(아기침대 대여) 반품 관련 소비자 고발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진원
  • 조회수 : 351회
  • 작성일 : 12-08-01 18:12:42

본문

얼마전 아기 침대를 리틀 베이비 측을 통해 대여하였습니다. 대여 용품이라는 것이 중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기에 튼튼하고 깨끗하기만 하면 사용을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일 배송 기사를 통해 물건을 받아 보았으나 침대가 낡고 헐어서 헐거웠으며(안전상의 문제), 매트리스도 3개월 아기가 사용하기에는 깨끗하지 않아(위생상의 문제) 택배기사에게 말씀을 드리고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리틀 베이비 측에 전화하여 해당 사항을 설명을 하였고, 반품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였으나 배송비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대여품을 사용하지도 않은 소비자에게 전액 청구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2만원 입니다. 리틀베이비에서 써놓은 이용약관을 읽어보면 갑에서 게시한 광고 내용과 다를 경우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청약철회란 배송및 일체의 비용을 갑에서 지불한다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배송비 전액을 지불하라는 말은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 배송비를 갑(리틀베이비), 을(본인) 중 누가 부담을 하는 것이 맞는지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저희쪽에서는 물건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고 배송 받자 마자 택배기사님을 통해 반송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품에 사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생되었다면 사업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것이지만, 소비자의 서비스불만으로 인해 사용을 원치않을 경우는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것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26 기타 조미숙 2011-12-29
7625 기타 김선영 2011-12-29
7624 기타 한아름 2011-12-29
7623 식음료 박선화 2011-12-29
7622 자동차 이진숙 2011-12-29
7621 기타 김근철 2011-12-29
7620 기타 한아름 2011-12-29
7619 생활용품 민정훈 2011-12-29
7618 생활용품 박정철 2011-12-29
7617 통신 최성림 2011-12-29
7616 digital 이동근 2011-12-29
7615 기타 장세조 2011-12-29
7614 기타 한아름 2011-12-29
7613 기타

처리

**
김복수 2011-12-29
7612 기타 최영지 2011-12-29
7611 digital 서명교 2011-12-29
7610 식음료 이상목 2011-12-29
7609 통신 문은교 2011-12-29
7608 digital 김상윤 2011-12-29
7607 통신

처리

**
김승범 2011-12-29
7605 식음료 이상숙 2011-12-29
7598 자동차 임도원 2011-12-29
7597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6 통신 최정희 2011-12-29
7591 기타 진용희 2011-12-29
7588 기타 김유미 2011-12-29
7584 금융 이태원 2011-12-29
7581 자동차 김동국 2011-12-29
7579 기타 김병석 2011-12-29
7578 통신 백승희 2011-12-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