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불량에따른교환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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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발불량에따른교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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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영미
  • 조회수 : 617회
  • 작성일 : 12-10-15 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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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파대리점에서 아동용 카파신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2주신었는데 신발 뒤꿈치가 닳아서 구멍이 나고
신발끈이 끊어지고 여러곳의 신발껍질이 까지고 했습니다.
교환을 해 달라고 하니 저희 애가 잘못신으면서 생긴 거라고 수선을 해 준다고 합니다.
아무리 저희애가 심하게 신어도 2주안에 이렇게 되는건 신발에 문제가 있는것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그러시던데 맹세코 자전거 탄적없고 그냥 학교갔다 왔다 일상적활동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고쳐 신을 수도 있지만 이 신발은 수선해신어도 오래 못신을게 뻔합니다.
신발 사서 1년도 못신는건 말도 안됩니다. 사실 환불을 받고 싶었는데 그건 좀 아니다 싶어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달라고하니 저희 아이 잘못으로 돌리면서 교환안된다는 카파의 베짱에 화가납니다.
중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화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신발의 하자로 인해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하여 배상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제품의 정확한 하자에 대하여는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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